BK21 Members
교육연구단 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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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연구단 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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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 대학원생
참여 대학원생
4단계 두뇌한국(BK)21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
[참여대학원생 등]
- ①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은 참여교수의 지도학생 중 신청 학과(부) 소속 전일제로 등록한 석·박사과정 대학원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- 1.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및 석사 수료생
- 2.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및 박사 수료생
- 3.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·박사통합과정생 및 석·박사통합과정수료생
- ②제1항 각 호의 기간을 기산할 때에는 휴학 및 군복무 기간을 제외한다. 다만,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교육연구단 소속으로 근무하는 경우 기간 산정에서 제외하지 않는다.
- ③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은 해당 대학원에서 매주 40시간 이상 과제 관련 연구 또는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업 참여기간에 교육연구단의 연구 분야와 관련하여 창업한 대학원생 중 수업과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교육연구단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교육연구단에 계속 참여하여 제4항의 연구장학금 지급을 제외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- ④교육연구단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에게 사업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연구장학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.
- 1.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, 석사수료생 또는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·박사통합과정생 : 월 70만 원 이상
- 2.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·박사통합과정생 : 월 130만 원 이상
- 3.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수료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·박사통합과정수료생 : 월 100만 원 이상
- ⑤교육연구단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이 연구장학금을 지급할 때에는 대학원생 사이에서 적정 수준의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연구장학금 지급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⑥교육연구단의 장 및 참여교수는 대학원생에게 지급된 연구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 공동으로 관리(이하 “연구장학금 공동관리”라 한다)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할 수 없다.
- ⑦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은 매주 40시간 이상의 연구 또는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연구단의 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연구에 참여하여 연구비 등을 지원받거나 강의를 할 수 있다.
- ⑧교육연구단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이 연구장학금을 지급할 때에는 「학술진흥법」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⑨대학원생의 참여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.
- ⑩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이 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 제3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연구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대학원생의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.
4단계 두뇌한국(BK)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
[참여대학원생]
- ①참여대학원생은 참여교수가 지도하는 학생 중 신청 학과(부)에 소속되어 주 40시간 이상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하는 전일제(全日制) 대학원생으로서 고용보험, 건강보험(지역가입자제외), 국민연금 및 산재보험(이하 4대 보험이라 한다.)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. 참여대학원생이 휴학ㆍ취업ㆍ졸업 등의 사유로 참여대학원생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동일 교육연구단 내에서 이를 대신할 인원을 선정할 수 있다.
- ②의·치·한의학 분야의 참여대학원생 중 기초교수 지도학생 비율은, 교육연구단 참여교수 중 기초교수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한다.
-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대학원생으로 인정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에도 참여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이상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하여야 한다.
- 1.대학원생 본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험 또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
- 2.대학원생이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원생 가족에 대한 의료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
- 3.학업을 목적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연속하여 무급 휴직을 한 사람
- 4.주말에 한하여 생계형 단시간 근로를 한 사람
- 5.참여대학원생으로서 참여기간 중 교육연구단의 연구분야와 관련된 분야에 창업을 한 사람(단, 제13조에 따른 지원대학원생으로의 선발은 불가)
- 6.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가 공동으로 설치‧운영하는 이공계 석‧박사 학위과정에 있는 학연협동과정생
- 7.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라 학교와 계약을 체결하고, 강사임용을 목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한 사람
- 8.의·치·한의학 분야에서 동일 대학 소속의 4대 보험 가입자인 기초전공의와 의사조교
- ④제3항에 따른 예외사항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교육연구단의 장이 해당 대학원생에 대한 예외사항 내용, 예외사항 적용기간, 증빙자료 및 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소명하여야 한다. 만약 소명을 하지 않거나 소명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대학원생을 참여대학원생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.
- ⑤참여대학원생은 4단계 BK21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- ⑥참여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이상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여야 하며,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할 경우 각종 실적 또는 지원 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. 대학의 장 또는 교육연구단의 장은 이를 참여대학원생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.
- ⑦참여대학원생은 교육연구단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 내/외, 주/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강의(사이버강의 및 평생교육원 강의를 포함한다.)를 할 수 있다. 단, 환자 진료 등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.
- ⑧대학의 장 또는 교육연구단의 장은 사업기간 동안 참여대학원생의 전일제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일, 10월 1일을 기준으로 참여대학원생의 4대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하며, 참여대학원생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. 다만, 부적격 및 비전일제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참여대학원생을 사업에서 제외하여야 하며, 전문기관의 장은 부당하게 지급된 지원금을 즉시 환수할 수 있다.
- ⑨자격증 대여 등 부적격 및 비전일제 학생 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표2에 따른다.
- ⑩교육연구단의 장은 외국인 대학원생이 교육연구단 내에서 참여대학원생으로서 연구과제의 참여, 학술문헌번역 등 구체적인 과업수행을 하는 경우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의 지원 단가 범위에서 연구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- ⑪대학원생의 지도교수가 두 명 이상인 경우, 지도교수 전원이 사업 참여교수인 경우에 한하여 참여대학원생으로 인정될 수 있다. 다만, 공동 지도교수 중 일부가 타 학과 소속인 경우는 해당 타 학과 교수를 제외한 나머지 지도교수 전원의 사업 참여 조건을 적용한다.
[참여대학원생의 변경]
- ①참여대학원생은 참여교수 변경, 입학, 졸업, 취업, 휴학,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교육연구단의 장의 변경 조치, 기타 사유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.
- ②교육연구단의 장은 참여대학원생이 변경될 경우 지침 제11조에 의한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③참여대학원생이 변경될 경우 교육연구단의 장은 대학 본부(산학협력단)에 변경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.
- ④학위과정 수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생 등록이 된 경우에만 참여대학원생의 자격을 갖는다. 다만, 각 호의 기간을 기산할 때에는 휴학 및 군복무 기간을 제외한다.
- 1.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
- 2.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
- 3.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/박사통합과정생
[지원대학원생]
- ①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중 4단계 BK21 사업에서 연구장학금을 받는 대학원생을 말하며, 교육연구단의 장은 참여대학원생 중 지원대학원생을 선발할 수 있다. 다만, 미래인재양성사업의 과학기술 분야의 교육연구단, 혁신인재양성사업의 교육연구단의 경우에는 참여대학원생 수의 70%를 초과하여 지원대학원생을 선발할 수 없다.
- ②대학의 장은 사업비에서 지원대학원생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.
- 1.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, 석사수료생 또는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·박사통합과정생 : 월 70만 원 이상
- 2.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·박사통합과정생 : 월 130만 원 이상
- 3.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수료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·박사통합과정수료생 : 월 100만 원 이상
- ③교육연구단의 장은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지원 내역 등에 대한 정보를 전문기관에 구축된 DB시스템에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.
- ④교육연구단의 장은 참여대학원생 중 지원대학원생을 선발함에 있어, 적정 수준의 경쟁 체제와 대상자 선정의 합리적 기준을 교육연구단 자체 운영규정에 명시하여야 한다.
4단계 두뇌한국(BK)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
[대학원생 연구장학금]
- ①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의 학기별, 분기별, 월별 등 지급 기준은 교육연구단 자체 운영규정에 정하여 지급한다.
- ②교육연구단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에게 사업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연구장학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.
- 1.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, 석사수료생 또는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/ 박사통합과정생 : 월 70만 원 이상
- 2.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 / 박사통합과정생 : 월 130만 원 이상
- 3.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수료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 / 박사통합과정수료생 : 월 100만 원 이상
- ③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은 최소한 1개 학기 이상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, 휴학 / 자퇴 학기 중 취업 등의 사유 발생 시 교육연구단의 장 승인을 받아 지원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- ④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은 국가재정지원사업에 의한 대학원생 지원비로 간주되므로, 동 사업 훈령 제29조제8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⑤교내장학금 또는 기업 등 외부장학금과의 중복 수혜는 인정하나, 교육부 「글로벌 박사 양성사업」 등 BK21 사업과 이중 지급을 제한하는 사업으로부터 장학금 및 인건비성 경비를 지급받는 학생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.
- ⑥그 외에 대학원생 연구장학금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미래인재양성사업의 과학기술 분야의 교육연구단과 혁신인재양성사업의 교육연구단의 경우에는 참여대학원생 수의 70%를 초과하여 지원대학원생을 선발할 수 없다.
미래인재양성사업 과학기술 분야의 교육연구팀과 인문사회 분야의 교육연구단 및 교육연구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지원한다.
- 2.지원대학원생의 연구실적 등을 판단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으며 이 때 지급 기준은 교육연구단 자체 운영규정에 명시하여야 한다.
- 3.연구장학금은 학생별 개인계좌 입금, 장학증서 교부 및 학비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며 연구장학금 성격이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.